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352,122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62462)에서 2010. 4. 16. “원고는 피고에게 2010. 5. 31.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10.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4. 2. 12.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해당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4. 2. 12. 접수 제7011호로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공유지분(남양주시 C 임야 7733㎡ 중 2/7 지분)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D)에서 2016. 5. 30. 신청채권자로서 80,509,589원을 배당받았다.
판단
가. 1) 원,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조정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조정에 따른 금전채무라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조정에 따른 금전채무가 아닌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개의 금전채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