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술값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그랜져 승용차(B)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그랜져 승용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이 찌그러져 있고 봉인부분이 훼손되어 있는 등 누군가가 위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시켰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술값을 받지 못하자 위 그랜져 승용차량을 자신이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초순경부터 2015. 4.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및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일대에서 위 B 번호판을 부착한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차대번호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