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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27 2014고정5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표인바, 2012. 2. 22.경 경남 함안군 D외 1필지에 ‘C공장’을 신축하면서 ‘E’ 피해자 F과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E에서 2012. 3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6월 중순경까지 공사를 하다,

2012. 7. 26.경 추가공사비 문제로 인한 다툼으로 피해자가 공사를 중단하면서 건축자재인 판넬, 철근 등을 현장에 보관하여 두었다.

그러므로 위 건축자재는 피해자의 소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월경부터 2013. 4. 8경까지 사이 피해자가 공사를 하다

중단한 위 공장 건물을 직접 시공하면서 피해자의 소유 판넬 216평방미터 시가 3,564,000원 상당과 철근 1톤 시가 27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피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은바 없이 무단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 건축자재 합계 시가 약 3,83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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