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1%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 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 운전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에서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