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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중앙2018재단위1]
중앙노동위원회 | 교섭단위분리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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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섭단위분리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배민기
등록일
20181220
판정사항
방송연기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방송연기자와 그 외 근로자를 각각의 교섭단위로 결정한다.
판정요지
방송연기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방송연기자와 그 외 근로자를 각각의 교섭단위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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