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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중앙2018재단위1]
중앙노동위원회 | 교섭단위분리 | 2018-12-20
구분

교섭단위분리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배민기

등록일

20181220

판정사항

방송연기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방송연기자와 그 외 근로자를 각각의 교섭단위로 결정한다.

판정요지

방송연기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방송연기자와 그 외 근로자를 각각의 교섭단위로 결정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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