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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0 2017노7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에어컨 실외 기 설치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E와 H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이마를 1회 때려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E의 식당 수족관 유리를 파손하여 수족관 및 활어 등 시가 합계 수백만 원 상당을 손괴한 것으로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당시 식당 종업원 및 손님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 G에 대한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G 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E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동종범죄는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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