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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9가단1134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02,30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9. 4.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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