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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17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E” 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업( 채소 작물 재배업)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 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3.부터 2014. 9. 31.까지 생산직원으로 근로 한 F, G의 2014. 5월 임금 각 600,000원, 6월 임금 각 1,100,000원, 7월 임금 각 1,100,000원, 8월 임금 각 1,100,000원, 9월 임금 각 1,1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16. 2. 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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