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경 부산 광역시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계주인데 계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
계 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원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고, 2012. 11. 경 내 몫의 계 금 3,000만원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미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일부 계원들이 계 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이 매달 납부하여야 할 계 금이 피고인의 수입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위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2. 11. 경 받게 될 계 금은 1,525만원에 불과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0만원을 E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