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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0 2015가단20243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469,019원 및 그 중 72,858,247원에 대하여 2014. 8. 7.부터 2015. 3.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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