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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노278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대출 관련 서류 이외의 물품의 절취에 대하여는 A, B과 공모한 적이 없음에도 A이 임의로 가지고 나온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A의 가족들 명의의 대출 관련 서류는 재물의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아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절취 물품에 대하여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불법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로 긴급 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과잉 피난에 해당하여 형이 감면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형을 감면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건조물 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및 A, B은 피해자가 체포되어 이 사건 오피스텔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점을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들어가 이 사건 절취 물품을 들고 나온 점, ②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식회사 N의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의 대표인 G(A 의 처) 가 출입을 허락한 것으로 알고 들어갔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가 그 명의만 주식회사 N의 대표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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