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6가합2034
위원장 당선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추진위원장 등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6. 2. 3.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3. 31. 입후보자등록공고를 하고 2016. 4. 12.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은 다음 2016. 4. 15. 후보자 확정공고를 하였다.

추진위원장의 후보로는 C과 D가 입후보하였고, 2016. 4. 30. 실시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C은 651표 중 586표를 득표하여 추진위원장에 당선되었다.

피고는 2017. 3. 4.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여 C을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7. 6.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에 하자가 있어서 취소되는 경우 다시 추진위원회 상태로 복귀될 것이므로,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

C은 이 사건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 사회관계망서비스인 밴드에 공약 등을 게재한 글을 올려 사전선거운동을 하였고, 입후보에 필요한 추천서의 서명 및 주민총회의 서면결의서를 위조변조하였으며, 서면결의서를 받기 위해 도우미를 고용하고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고 위법한 선거를 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C의 피고 위원장 당선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조합창립총회를 거쳐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