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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5387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9가소30619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9. 2. 15.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가소306192호로 임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4. ‘원고는 피고 B에게 15,019,677원, 피고 C에게 6,291,54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20. 6. 24. 항소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4. 7.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20. 5. 29.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금[피고 B 20,978,303원(수원지방법원 2020년 금 제2079호), 피고 C 8,787,539원(같은 법원 2020년 금 제6140호)]을 피고들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변제공탁하였다. 라.

또한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0카확126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20. 10. 23.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피고 B에 대하여는 478,595원, 피고 C에 대하여는 212,310원이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후 원고는 2020. 12. 2. 피고들에게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합계 690,905원(= 478,595원 212,310원)과 피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한 집행비용 887,541원 합계 1,578,446원(= 690,905원 887,541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 및 그 집행비용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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