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9가소30619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9. 2. 15.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가소306192호로 임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4. ‘원고는 피고 B에게 15,019,677원, 피고 C에게 6,291,54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20. 6. 24. 항소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4. 7.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20. 5. 29.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금[피고 B 20,978,303원(수원지방법원 2020년 금 제2079호), 피고 C 8,787,539원(같은 법원 2020년 금 제6140호)]을 피고들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변제공탁하였다. 라.
또한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0카확126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20. 10. 23.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피고 B에 대하여는 478,595원, 피고 C에 대하여는 212,310원이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후 원고는 2020. 12. 2. 피고들에게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합계 690,905원(= 478,595원 212,310원)과 피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한 집행비용 887,541원 합계 1,578,446원(= 690,905원 887,541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 및 그 집행비용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