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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2가합4606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779,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273-24 대 105.1㎡(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5. 3., 부산 서구 암남동 2-28 대 1,155㎡(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제2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0. 12. 5.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5. 11.경부터 이 사건 제1 토지를 피고 산하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부지로, 1979. 12.경부터 이 사건 제2 토지 중 1,066㎡를 수도시설인 ‘남부민동 배수지’로 점유ㆍ사용해 오다가, 2013. 12. 13. 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12. 3.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1995. 11.경부터,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1979. 12.경부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전일인 2013. 12. 12.까지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차임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건립 당시인 1995. 11.경 위 토지의 사용승인 등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부산진구청장이 위 토지 등을 부지로 하는 청사 신축허가 및 준공승인을 하였고, 이후 오랫동안 위 토지의 사용을 문제삼지 않았다.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가 위치한 배수지 시설은 원고 측의 승인 등 절차를 거쳤고, 배수지 시설이 준공된 후 위 토지의 위임관리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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