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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4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16: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전날 피해자 E(여, 36세)과 통화를 한 일로 피고인의 처로부터 의심을 받은 일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너 때문에 우리 부부가 파탄이 났다”고 말하며 피해자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가지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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