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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210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2. 20. 03:20경 대구 수성구 E LPG가스충전소에 이르러 피해자 F가 일을 하면서 주의가 소홀한 사이,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몸으로 가려주고, D은 주유기 사이 선반 위에 있는 현금 3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들고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3. 하순경 02:00경 대구 수성구 G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H이 퇴근한 사이 출입문 손잡이를 여러 번 밀고 당겨 상단 잠금장치를 부순 후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C는 내부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현금 100,000원과 시가 27,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를 가지고 나와 합계 127,000원 상당을 들고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감경)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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