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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5292925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87,710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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