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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126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C의 계열사 중 하나이고 피고는 2006. 1.부터 2012. 6.까지 C 회장 및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0. 1. 7. 원고와, 피고가 원고로부터 26,104,990,684원을 이자 연 8.5%, 변제기 2011. 1. 6.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질은 피고가 임의로 원고의 자금을 유용한 것이었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2015. 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횡령)위반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은 피고의 위와 같은 자금 유용을 피고의 인정상여금으로 보고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4. 9. 11. 피고에 대한 지방소득세,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세 등 합계 8,556,015,070원을 납부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납부한 금액을 원고에게 구상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그 구상금의 일부로서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위 법 시행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5% 부분만 인정되어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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