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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19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2013고단5817) 피고인은 2013.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7. 14.경 서울 도봉구 도봉2동 626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6261호 원고 AG의 피고 AH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원고, 피고 및 증인이 2009. 12.경 만났을 때 증인은 원고에게 5억 원을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AJ 커피숍에서 AG에게 AH의 채무 5억 원을 대신 갚겠다는 말을 하였고 그 부분을 기억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증은 허위 진술로써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정당한 판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현재 항소심 계속 중 보석허가결정이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3고단197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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