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3 2016가단2154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