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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1 2015노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의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 3명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G,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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