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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08 2019가단1089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에게 55,73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피고에 대하여 55,736,888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음에도 청구취지에는 특별한 설명 없이 55,836,888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한바, 자백간주의 효과는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미치므로 55,736,888원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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