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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55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중 1 쪽 마지막 줄의 ‘158,132,000 상당의 ’를 ‘158,132,000 원 상당의’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2. 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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