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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4 2013고정16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01:22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성도스넥 앞 차선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가 이면 도로를 부영2단지쪽에서 알뜰슈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C(남, 28세) 소유의 D 투싼 승용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214,4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직후 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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