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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0 2014고정1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23:5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 신고자에게 시비를 걸고 경찰관이 이를 만류하자 경찰관 D에게 “너 이름이 뭐냐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목을 때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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