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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2422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피고와 사이에, 1995. 5. 12. 그린행복연금보험(행복형)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03. 5. 16. 무배상삼성종신보험(W2.2)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07. 8. 29. 삼성생명 무배당변액연금보험1.3 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09. 5. 23. 무배당프리덤50 변액연금보험1.1 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제4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09. 10. 30. 무)프리덤50 인덱스UP변액연금보험2.0 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제5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2012. 11. 22. 유니버설 리빙케어 종신보험2.0(무배당) 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제6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상 재해 이외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매년 210만 원씩 20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의 일반사망금 연금 및 유족연금을, 이 사건 제2보험계약상 재해사망 또는 일반사망 시 각 5,000만 원을, 이 사건 제3보험계약상 재해 이외 원인으로 사망 시에는 500만 원 및 계약자 적립금을,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 시에는 1,000만 원 및 계약자 적립금을, 이 사건 제4보험계약상 재해 이외 원인으로 사망 시 600만 원 및 계약자 적립금을,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 시에는 1,200만 원 및 계약자 적립금을, 이 사건 제5보험계약상 연금지급개시일인 2019. 10. 30. 이전에 사망할 경우에는 재해 이외 원인으로 사망 시에는 200만 원 및 계약자 적립금을,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 시에는 400만 원 및 계약자 적립금을, 이 사건 제6보험계약상 리빙케어보험금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때 사망 시 2,000만 원에 가산보험금을 더 지급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

다. C는 2013. 5. 13. 01:50경 중국 윈난성에 있는 쿤밍 창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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