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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노10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8행의 “2013. 6. 중순경부터 2013. 7. 5.경까지” 다음에 “(피고인 B는 2013. 7. 5. 당일, 피고인 C은 2013. 6. 30.과 2013. 7. 5. 이틀간)”을 추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란 8행의 “2013. 6. 중순경부터 2013. 7. 5.경까지” 다음에 “(피고인 B는 2013. 7. 5. 당일, 피고인 C은 2013. 6. 30. 및 2013. 7. 5. 이틀간)”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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