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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4.23 2014가단5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2,5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9.부터 2014. 4. 2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원고로부터 2013. 4. 14. 후보돈 30마리를 12,900,000원(= 30마리 × 430,000원)에 매입하고, 2013. 5. 8. 후보돈 33마리를 13,200,000원(= 33마리 × 400,000원)에 매입하였다.

나.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부국사료 주식회사의 사료를 공급받아 왔는데, 2012. 7. 18. 현재 원고에게 미지급한 사료대금이 6,402,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매매대금 합계 32,502,000원(= 12,900,000원 13,200,000원 6,40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3. 4. 17.자 돼지의 매매대금이 13,700,000원, 2013. 5. 8.자 돼지의 매매대금이 16,34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갑 제1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 A이 인정하는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인정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A과 함께 농장을 운영하며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돼지를 매입하였으므로,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A과 농장을 공동운영하며 원고로부터 돼지를 매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가 2012. 3. 29.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지급시기가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하기 전이어서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변제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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