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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11.05 2014가단772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망 C을 상대로 상주시 D 임야 20정4단4무보(202,711㎡,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69가259호 사건에서 1969. 9. 23. 승소판결(이하 ‘제1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1969.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망 C을 상대로 E 임야 10정8반4무보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69가281호 사건에서 1969. 9. 23. 승소판결(이하 ‘제2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1969.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제1 판결에 기하여 위 D 임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969. 12. 17. 접수 제7100호로, 제2 판결에 기하여 위 E 임야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69. 12. 17. 접수 제710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E 임야 10정8반4무보는 1945. 12. 5. E 임야 107,504㎡, F, G으로 분할되었다.

E 임야 107,504㎡는 1989. 3. 23. 111,798㎡로 면적이 정정되었고, 1989. 3. 23. E 임야 84,220㎡, H 임야 27,578㎡(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로 분할등록되었다.

E 임야 84,220㎡는 1994. 8. 16. E 임야 71,666㎡(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I 임야 9,471㎡, J 임야 3,083㎡로 분할되었고, I 임야 9,471㎡는 같은 날 K 전 9,420㎡(별지 목록 제4항 부동산)로, J 임야 3,083㎡는 같은 날 L 전 3,080㎡(별지 목록 제5항 부동산)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K 전 9,420㎡는 1994. 8. 16. K 전 5,088㎡, M, N, O로 각 분할등록되었다.

마. 원고들은 망 C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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