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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6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4 세) 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00:3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돈을 가져오면 이혼해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왼쪽 발로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2회 가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 감경 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많은 점( 집행유예 전과 1건, 실형 전과 1건 포함), 피해자와의 관계( 부부)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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