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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524385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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