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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4노38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 통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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