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1.09 2012노19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반성하는 점, 피해자 O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부당)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주범인 점, 피고인 B의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3년 ~ 3년 6월을 구형하였다.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제1 피해차량을 충격하고도 계속 진행하여 제2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제2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2대를 손괴하도고 도주하였고, ② 위 사고로 인하여 N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중독치료를 받던 중 피고인 B, C, D, E과 병원을 탈출하기로 공모하고 새벽시간 보호근무자인 피해자 O에게 공동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환자복을 찢어서 만든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화장실 문기둥에 묶어 공동하여 체포하여놓고 홀로 위 병원을 탈출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 중 ① 교통사고로 인한 범행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음주상태에서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두 대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2004년, 2005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차량들의 손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