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본처와 이혼하지 않고 결혼(해임→정직2월)
사 건 : 2002-303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 경찰서 경장 이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2년 5월 25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2. 4. 12.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다가 같은 해 5. 17.부터는 같은 경찰서 경무과에서 대기근무하던 자로서,
소청인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순경 문 모를 1999년초 교통지도계 근무당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되어 2001. 4. 8. 결혼한 후 성격차이·부모문제 갈등 등에 따른 잦은 다툼으로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던 중 같은 해 8. 26.부터 별거하였으나 혼인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음을 기화로 소청인은 2002. 5. 4. 백 모와 결혼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케 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소청인의 부모와 문 모의 부모가 혼인관계를 청산키로 합의하고 소청인이 문 모에게 사실혼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문 모가 혼수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소청인이 반환한 사실 등이 있어 백 모와 결혼할 당시에는 이미 문 모과의 사실혼 관계가 청산되었고, 문 모는 소청인의 요청으로 3회나 임신중절수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진급시험 준비를 위하여 소청인과 상의없이 수술을 받은 것인 점 등 이 건과 관련된 문 모의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소청인이 해임처분을 받은 후 문 모가 핸드폰으로 보복성 메시지를 보내고 장인 백 모에게 소청인이 해임되었다는 편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소청인에 대한 징계는 문 모의 입장을 옹호해 온 서장의 의도가 영향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이 백 모와의 결혼시 연가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과거 문 모와 결혼시 주례를 섰던 서장 및 동료직원들에게 다시 청첩장을 돌리기 어려운 점 등에 따른 것이었으며 그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백 모와 결혼할 당시에는 이미 문 모과의 사실혼관계가 청산되었고, 이 건과 관련된 문 모의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소청인이 해임 처분을 받은 후 문 모가 핸드폰으로 보복성 메시지를 보내고 장인 백 모에게 소청인이 해임되었다는 편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소청인의 징계에 문 모의 입장을 옹호해 온 서장의 의도가 영향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문 모와 결혼시 주례를 섰던 서장 및 동료직원들에게 다시 청첩장을 돌리기 어려워 연가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문 모와의 사실혼관계가 청산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법원판례(대판 2000. 4. 11, 99므1329)는 사실혼관계에 있어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문 모에게 혼인관계를 청산하자고 말하고 혼수를 반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 모는 자필진술서 및 소청인과의 대질진술(2002. 5. 15.)에서 2002. 2. 12. 설날에 시부모 선물로 구두티켓과 수표을 주어 소청인이 받았고, 별거후 직원회식자리에서 소청인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으며, 2001. 11월말경에도 ○○모텔 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함께 자는 등 소청인이 백 모와 사귀던 중인 2002. 3월말경까지 부부관계를 지속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소청인과의 혼인관계를 청산키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순경 조 모도 진술서(2002. 5. 20.)에서 소청인·문 모 등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실 때 소청인이 문 모를 사랑한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모텔' 업주 박 모도 진술서(2002. 7. 9.)에서 소청인이 2001. 11월말경 모텔 카페에서 20대후반의 여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고 자고 갔다고 진술하였으며, ‘□□호프집’ 업주 정 모도 확인서(2002. 7. 9.)에서 2002. 3월말 11:30경 소청인과 문 모가 같이 와 맥주와 과일안주를 시켰으며 소청인이 술값 계산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문 모의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도 문 모와의 대질진술시(2002. 5. 15.) 별거 후에도 문 모와 부부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면서 자신이 문 모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부부관계를 한 것은 혹시나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문 모과의 혼인관계를 완전히 청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음, 이 건과 관련된 문 모의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소청인이 해임처분을 받은 후 문 모가 핸드폰으로 보복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문 모의 입장을 옹호해 온 서장의 의도가 소청인 징계에 영향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문 모와 결혼시 주례를 섰던 서장 및 동료직원들에게 다시 청첩장을 돌리기 어려워 연가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문 모의 임신중절 수술에 대하여는 소청인과 문 모의 주장이 서로 상반될뿐 아니라 문 모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도 없고, 문 모가 핸드폰으로 소청인에게 보복성 메시지를 보내고 소청인의 장인 백 모에게 소청인이 해임되었다는 편지를 보낸 행위도 소청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에 발생한 일이며, 소속직원의 복무관리는 기관장의 당연한 임무이므로 비위사실이 발생한 이상 서장이 조사를 지시하고 징계를 요구한 것이 잘못으로 볼 수는 없고, 연가의 사용은 공무원 스스로 판단할 사안이므로 연가사유를 문제삼을 수는 없으나 이 부분은 징계사유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툴 이유는 없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은 7년 8개월간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등의 표창을 받은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 건을 교훈삼아 다시 한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