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기사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0. 11. 1.부터 2018. 7. 19.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를 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9. 11. 28.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정765 사건에서 원고의 근무기간 2010. 11. 1.부터 2018. 7. 19.까지의 퇴직금 11,911,702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2. 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11,911,702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911,7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2014. 11. 1.부터 2018. 7. 19.까지 원고의 약정시급이 7,000원이었음에도 퇴직금 명목의 돈 3,000원을 포함한 시급 1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였으므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2012. 7. 26.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도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인정되고, 퇴직금 분할약정이 위 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