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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21 2020고단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대물사고를 일으켰던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0.263%로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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