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21 2020고단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대물사고를 일으켰던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0.263%로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