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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아파트 발코니확장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인0397 | 부가 | 2021-02-18
[청구번호]

조심 2020인0397 (2021.02.1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아파트 수분양자들 중 발코니확장에 대한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자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이견이 없는 바, 청구법인은 수분양자들에게 쟁점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발코니 확장 용역을 사실상 일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및 재화를 일괄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명문 규정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일괄 지급받은 총분양금액이 시공사에 지급한 쟁점아파트 및 발코니 확장 용역비 비율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발코니용역대가를 산정한 안분계산 방법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8중44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8. 개업하여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분양 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로서 OOO 소재 OOO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지하 2층, 지상 24∼25층, 11개동 총 639세대,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판매시설(OOO) 및 근린생활시설을 각각 공급(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하는 겸영사업자이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2014.10.30. OOO(주)(이하 “OOO”이라 한다)와 총공사금액 OOO원(2018.2.21. 계약변경으로 OOO원으로 최종확정됨. 이하 2018.2.21. 변경확정된 공사비를 “쟁점총공사비”라 한다)에 공사도급계약(이하 “쟁점도급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쟁점도급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를 분양하면서 ① 쟁점아파트의 발코니확장 용역[이하 쟁점아파트 발코니확장용역 제공을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이라 하고, 그 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쟁점발코니확장용역대가”라 총칭한다]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판매․근린생활시설 분양금 합계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한편, ② 쟁점총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제40조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의 안분계산 방법(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전체 건물연면적(145,917.36㎡)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판매(39,262.17㎡)․근린생활(6,605.19㎡)시설 건물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34.14%(이하 “쟁점과세면적비율”이라 한다)를 곱한 금액 상당액(OOO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OOO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18.〜2019.5.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쟁점아파트 분양금에 쟁점발코니확장용역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에 가산하였고, ② 쟁점총공사비 중 가구·도배·마루판공사비(이하 “쟁점아파트공사비”라 한다)는 공통매입세액이 아닌 쟁점아파트(면세) 신축 관련 공급가액이므로 쟁점아파트공사비에 쟁점과세면적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0.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은 청구법인이 마케팅 목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수분양자들에게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의 대가를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입주자 모집공고) 청구법인은 OOO시장의 승인을 받아 쟁점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게시․배포하였는데, 동 공고문상 “발코니 확장(비확장부분 제외)비용은 추가로 받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에 반해 나머지 선택사항들(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가전, 붙박이 가구)은 수분양자가 해당 옵션을 선택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선택하지 아니할 경우(마이너스 옵션) 분양가격에서 일정한 금액이 차감된다는 취지로 명확히 정하였다.

2) (언론보도 등) 쟁점아파트 분양공고를 알리는 여러 언론매체들도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이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강조한 사실이 나타난다.

3) (공급계약서) 청구법인과 수분양자들 간에 입주자 모집공고문 내용에 따라 체결한 쟁점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발코니 확장(비확장 부분 제외) 및 외부 새시 비용은 추가로 받지 않음.”으로 명확히 기재하였다.

(나)「주택법」등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쟁점발코니확장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1)「주택법」(2014.1.24. 법률 제12333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4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는 입주자모집의 승인에 앞서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분양가격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제38조의2 제4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을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4.10.30. 국토교통부령 제13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별표2]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공시되어야 하는 분양가격의 항목 12가지를 구체화(택지비 3건, 공사비 5건, 간접비 3건, 그 밖의 비용 1건)하고 있다.

2)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 앞서 OOO을 통해 쟁점아파트 분양가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OOO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분양가격과 발코니 확장비용의 심사를 요청하였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2014.11.19. ① 쟁점아파트 분양가격 상한액 약 OOO원, ② 발코니확장비용 상한액 약 OOO원으로 각 의결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당시 OOO의 침체된 아파트 분양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실제 분양가격을 승인받은 상한금액보다 더 낮추기 위해 발코니확장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3) 그러나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발코니확장용역대가에 대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OOO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쟁점아파트 분양가격 심사를 요청한 데 대해 동 위원회는 쟁점발코니확장용역 공급대가 상한액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결정하였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지급한 쟁점총공사비에서 쟁점발코니확장용역 부분 상당액[OOO원(원가)]이 차지하는 비율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으로 수취하는 총분양금액(쟁점아파트, 판매․근린생활시설)을 곱한 금액 상당액(OOO원)으로 산정된 쟁점발코니확장용역대가를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4) 한편, 위「주택법」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하여 발코니확장용역의 대가를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분양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례OOO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다)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의 공급여부에 따라 수분양자들이 청구법인에 지급하는 분양금액이 달라지지 않는 구조이므로 쟁점발코니확장용역 대가가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쟁점발코니확장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에 대응하여 아파트 분양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함이었다.

1) 청구법인은 OOO 지역의 부동산 경기 침체를 고려하여 OOO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분양가격 총 OOO원, 발코니 확장 공사비 총 OOO원)보다 낮은 OOO원에 쟁점아파트를 분양하였고,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별도로 받지 않았으며, 중도금 무이자 혜택까지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2)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공한 ‘무상 발코니 확장’이나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분양시장이 악화되었을 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마케팅 수단으로(실제로 청구법인은 이러한 적극적인 가격 할인 정책에 힘입어 한 달 이내 분양을 완료하였음) 수분양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수분양자들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인 바, 실제로 쟁점 발코니확장용역의 대가를 받지 않은 이상 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를 의제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하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하는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이「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과 같은 시행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하는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이 공동주택의 공급과는 독립적인 별개의 용역이라는 취지이고OOO, 처분청 스스로가 관련 법령의 해석사례라고 인용하는 판례OOO 또한 발코니 확장공사를 용역의 제공으로 보고 있는 등 기존 판례 및 선결정례에 반하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쟁점도급계약은 총액계약으로 체결되었으므로 과․면세 사업별 실지귀속이 구분되지 않아 총공사비에 쟁점과세사업비율을 곱한 금액 상당액이 과세사업 공급가액에 해당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다.

(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0조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및 제4항 제3호는 해당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으나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제공할 예정 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 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을 해야 할 것이다. 과세관청은 면세되는 건설용역대가와 과세되는 건설용역대가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면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 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다수 회신OOO한 바도 있다.

(다)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총액계약”으로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구분 없이 쟁점총공사비를 지급한 것이다.

1) 쟁점도급계약 제5조는 발코니확장공사의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도급금액을 세부 내역의 산출 없이 일체로 정하면서, 추후 공사비의 증감 요인이 발생할 경우 협의에 의해 도급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7조(도급금액 지급방법)는 매 2개월마다 공정확인서에 근거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때에도 건물별ㆍ공정별ㆍ진행단계별 구분 없이 기성 확인에 따른 비율대로 대가를 지급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총액계약에서의 공정확인서는 본건 공사도급계약이 포괄하는 건설공사의 전체적인 진척도를 나타낼 뿐, 각 건물 별로 청구될 도급금액을 확인하는 문서는 아님).

2) 위와 같이 쟁점도급계약은 “총액계약”으로 체결되어 그 대가의 과․면세사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기성청구서상 금액 중 쟁점아파트공사비의 경우 실질적으로 전부가 면세사업인 쟁점아파트에 관련된 것으로 쟁점총공사비에 해당 공사의 보할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나, 쟁점총공사비가 “총액”으로 정해진 이상, 공사의 보할 비율을 총 도급공사비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은 실제 공사비가 될 수 없다.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실질 귀속을 개별 공사별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세액공제 대상을 산정하여야 한다면, 계산서(면세)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상(과세) 공급가액을 총 합산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개별 공사금액 건별로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구분하여야 하나, 이는 공정별 내역공사계약이 아닌 공사 연면적 단위 당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면세 건설용역과 과세 건설용역을 일괄 공급받는 단가공사계약의 특성상 불가능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수분양자들로부터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의 대가가 포함된 분양가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확장공사비를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았다.

1) 청구법인이 OOO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제5조에 발코니확장공사비가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제출한 ‘OOO 주상복합 사업손익집계표상 계산 내역’, 청구법인이 국제자산신탁과 맺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의 첨부문서인 ‘본 사업관련 수입/지출계획’에도 평당 OOO원에 “발코니확장 공사비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수분양자들로부터 발코니공사를 무상으로 시공하고 관련 대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계약서 어디에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조항은 없고, “발코니 확장비용은 추가로 받지 않음.”이라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확장공사를 무상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주자 모집공고문, 쟁점아파트 공급계약서 등에도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이 공급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는 총 639세대로 전세대 일괄확장형으로 공급되었으며, 수분양자들은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마이너스 옵션 계약자도 없었다.

(나)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발코니확장공사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재화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는 건설업, 제6호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서는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건설업 및 부동산업으로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사업자 등록 내역을 보면 주업태는 ‘부동산업’, 주업종은 ‘부동산 개발 및 투자사업’으로 법인등기부상 ‘부동산개발, 공급, 분양’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건설업 및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가 완료된 쟁점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를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시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청구법인 내부문서와 계약서 등에 쟁점발코니확장용역 대가가 분양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기성청구서와 시공사 OOO이 제출한 공종별 공사도급금액을 통해 쟁점아파트공사비는 면세사업인 쟁점아파트 신축에만 관련된 공사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제40조는 과세·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계약상 전체 공종 중 쟁점아파트공사비는 쟁점아파트 시공과 관련한 공종임을 청구법인 감사로 재직하였던 이OOO도 인정한 바 있고, 쟁점계약이 청구주장대로 총액계약이라 하더라도 공종별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쟁점아파트공사비는 전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불공제 대상이다.

(나) OOO이 제출한 기성청구서와 회신공문에 쟁점아파트 관련 공종과 금액 등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아파트 발코니확장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아파트공사비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그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6조【영수증 등】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의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73조【영수증 등】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조【사업의 범위】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6)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공동주택의 경우: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9)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7조【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소요비용】① 주택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체의 비용을 「주택법」제38조에 따른 주택공급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양가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열창 설치 및 발코니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부위별 개조비용

2. 구조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발코니 창호공사 및 마감공사비용으로서 분양가에 이미 포함된 비용

3.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을 위한 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 및 승인된 비용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10)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9조【건축물대장 작성방법】…도면상 발코니는 거실과 구분되도록 표시하고 구조변경 여부를 별도로 표시한다. 이 경우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한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령에 따라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한다.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의 제한】① 제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발코니 확장으로 한정한다.

② 사업주체는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쟁점발코니확장용역대가 및 쟁점매입세액 산정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 관련 매출 및 매입 내역

OOO

(다) 쟁점아파트공사비 매입세액 공제 부인 내역

1)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대상 매입세액 산정내역

OOO원(공사도급액)×31.44%(과세면적비율)=OOO원

2) 조사청 공제대상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내역

OOO원(쟁점아파트공사비 합계액)×31.44%=OOO원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발코니확장용역대가 관련

1) 청구법인이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쟁점도급계약서상 발코니확장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OOO

2) 처분청은 쟁점도급계약서상 발코니확장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근거로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이 제시한 문서 사본을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에 제출한 ‘OOO 주상복합 사업손익집계표 상 계산 내역’, 청구법인이 OOO과 맺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첨부문서인 ‘본 사업관련 수입/지출계획’ 일부 발췌본 사본을 제시하였다(쟁점발코니확장용역대가 포함 근거).

4) 쟁점아파트는 총 639세대로 전세대 일괄확장형으로 공급되었고, 수분양자들 중 발코니 확장에 대해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가 없었다는 내용의 청구법인 감사 이OOO과의 문답내용을 제시하며 이는 쟁점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할 수 없었고,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을 일괄 공급한 것이므로 분양금에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쟁점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상 “발코니 확장비용은 추가로 받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분양계약서상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쟁점공사비 관련

쟁점도급계약서상 전체 공종 중 쟁점아파트공사(가구공사, 도배공사, 마루판공사)는 쟁점아파트 시공에만 직접 관련한 공종임을 청구법인 감사 이OOO이 인정하였다며 관련 2019.5.1. 작성한 문답서 내용을 제시하였고, 쟁점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이라 하더라도 공종별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OOO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발코니확장용역대가 관련

1)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며 ‘입주자모집공고문’ 사본을 제시하였는데, 설계 관련 유의사항에 “발코니 확장(비확장 부분 제외) 비용은 추가로 받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선택사항들(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가전, 붙박이 가구)에 대해서는 이를 선택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경우 분양가격에서 일정한 금액이 차감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였다며 ‘입주자모집공고문’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쟁점아파트 분양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언론기사 사본을 제시하였는데, 발코니 확장이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쟁점아파트 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시하였는데, “14. 발코니 확장(비확장 부분 제외 및 외부 새시 비용은 추가로 받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OOO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요청시 산정한 쟁점아파트 분양가격, 심사위원회 조정금액, 최종 분양가격을 제시하며, 쟁점발코니확장용역대가는 별도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OOO

6)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분양공고문상 쟁점발코확장용역 제공이 필수적이지 않았고, 수분양자들이 이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이 무상 옵션을 선택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OOO

② 쟁점아파트공급계약서(p.5)

OOO

(나) 쟁점아파트공사비 관련

1) 청구법인은 쟁점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의 방법으로 체결되어 과․면세 공사비를 별도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쟁점도급계약서 제5조(도급금액)에 쟁점발코니확장용역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도급금액을 세부 내역의 산출 없이 일체로 정하면서, 추후 공사비의 증감 요인이 발생할 경우 협의에 의해 도급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며 쟁점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이 건 쟁점아파트공사비 산정근거로 제시한 “공종별 안분 공사도급금액”은 쟁점총공사비에 공종별 보할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이는 과․면세 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그 근거로 OOO건설이 2019.4.15. 청구법인에 보낸 공문 사본을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발코니 확장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총분양금액에 총공사원가 대비 발코니확장용역비 비율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 수분양자들 중 발코니확장에 대한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이견이 없는 바, 청구법인은 수분양자들에게 쟁점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발코니 확장 용역을 사실상 일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및 재화를 일괄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명문 규정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일괄 지급받은 총분양금액이 시공사에 지급한 쟁점아파트 및 발코니 확장 용역비 비율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발코니용역대가를 산정한 안분계산 방법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쟁점발코니확장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가액이 OOO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쟁점발코니확장용역대가 조정금액보다 높다 하여「주택법」에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시공사와 체결한 쟁점도급계약이 과면세사업 총액계약이라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공사비 관련 공제할 매입세액(과세사업)은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공사비는 면세사업인 쟁점아파트 건설에만 소요된 경비로서 그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40조 규정의 공통매입세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공사비 관련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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