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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18가합52218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G은 원고 A에게 215,340,000원, 원고 B에게 210,000,000원, 원고 C에게 185,000,000원, 원고 D에게 1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들은 2017. 10.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피고 H은 피고 G을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20. 5. 15. “피고들 사이에 2017. 10. 16.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8드단318566). . 2) 피고 G은 2017. 11.경 피고 H의 이름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해외명품 구입을 대행해주는 “I”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 H은 피고 G에게 명품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소개해주었고, 피고 G과 동행하여 구매대행 요청자들을 만나기도 하였으며, 구매대행 요청자들로부터 직접 명품 구매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나.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명품 구매대행 요청 및 구매대금 지급 원고 지급일 금액(원) 지급방법 합계(원) A 2018. 1. 10. 12,500,000 피고 G 은행계좌로 송금 110,400,000 2018. 1. 10. 13,800,000 피고 H 은행계좌로 송금 2018. 1. 22. 1,500,000 피고 G 은행계좌로 송금 2018. 1. 31. 7,000,000 피고 G 은행계좌로 송금 2018. 1. 31. 5,000,000 피고 G 은행계좌로 송금 2018. 2. 1. 12,000,000 피고 G에게 현금으로 교부 2018. 2. 1. 7,400,000 피고 G에게 현금으로 교부 2018. 2. 2. 17,000,000 피고 G 은행계좌로 송금 2018. 2. 3. 12,000,000 피고 G 은행계좌로 송금 2018. 2. 6. 6,800,000 피고 G 은행계좌로 송금 2018. 2. 6. 7,400,000 피고 G 은행계좌로 송금 2018. 2. 6. 8,000,000 피고 G 은행계좌로 송금 B 2018. 2. 4. 20,500,000 피고 G 은행계좌로 송금 195,000,000 2018. 2. 6. 3,500,000 피고 G 은행계좌로 송금 2018. 2. 22. 171,000,000 피고들에게 현금으로 지급 C 2017. 11. 22. 58,560,000 피고 H 은행계좌로 송금 185,110,000 2017. 11. 24. 21,790,000 피고 H 은행계좌로 송금 2017. 12. 9. 54,760,000 피고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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