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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1.29 2019가단17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8.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원고가 C와 체결한 2016. 5. 18.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3. 25. C의 D조합(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 1억 34,480,218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C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원리금 등 합계 1억 36,274,4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4. 11. 청주지방법원 2019차전3150호로 ‘C는 원고에게 1억 36,274,462원과 그 중 1억 34,480,218원에 대하여 2019. 4. 9.부터 2019. 4. 16.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위 지급명령이 2019. 5. 1. 확정되었다.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2016.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8. 8. 17. 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이하,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만 한다)하고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8. 8. 31. 접수 제240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45,556,800원 상당인 이 사건 토지 및 시가 1억 30,882,000원 상당인 충주시 E 전 2,410㎡ 및 F 전 1,812㎡가 있었던 반면(적극재산 합계 1억 76,438,800원), C의 소극재산으로는 아래 표와 같이 3억 1,44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C는 채무초과상태였다.

G G D H I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2, 3, 4, 5-1~5-5, 7, 10-1, 11-1, 13-1, 13-2, 을 3,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상태에서 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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