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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5. 4. 3. 선고 84가합6373 제8부판결 : 확정
[퇴직금등청구사건][하집1985(2),191]
판시사항

근로자가 퇴직후에 한 임금채권포기의 효력

판결요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억압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퇴직금등 임금채권도 유효하게 포기할 수 있다.

원고

원고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192,2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1981. 12. 28. 피고회사로부터 퇴직금명목으로 금 3,126,958원을 수령하면서 위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차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하여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에 대한 퇴직금등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일 뿐 불제소의 합의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7호증(해고통고문)의 기재 및 원고본인신문결과를 종합하면, 원고가 1963. 4. 3.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기자로 근무하다가 1981. 6. 30.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퇴직금으로 금 7,639,258원을 피고회사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퇴직전까지 월급여로서 금 524,000원, 상여금으로 연간 월급여의 540퍼센트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총액이 금 13,179,346원이 되는데 피고회사에서 퇴직금산정을 잘못하여 위 금 7,639,258원만을 지급하였고, 1981. 6.분 상여금으로 월급여의 150퍼센트를 지급받게 되어 있었으나 25퍼센트인 금 133,879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퇴직금 5,540,088원과, 미지급상여금 652,121원, 도합 6,192,2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1. 12. 28. 원고가 위 금원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영수증)의 기재, 원고본인신문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로부터 해고당한 원고를 포함한 12명의 기자들이 피고회사로부터 퇴직금 및 상여금의 일부를 못받았다고 하면서 이를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고, 노동부는 피고회사에게 잘못된 재직기간통산을 시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추가퇴직금을 원고등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원고는 1981. 12. 28. 피고회사로부터 퇴직금 3,126,958원을 수령하면서 “위 금액을 수령함으로써 피고회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으로 차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피고회사앞으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1981. 12. 28. 피고회사로부터 미지급퇴직금 및 상여금으로 금 3,126,958원을 수령하면서 나머지 임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임금채권의 포기는 퇴직한 이후에 한 것으로 근로자가 종속관계에 있는 동안에 한 것이 아니므로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억압될 수 있는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퇴직금등 이외에 잔여퇴직금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하였다고 하겠다.

원고는 위 영수증은 원고등이 일거에 해고당한 후 가족등의 부양능력을 잃은 채 생활고에 허덕이다가 당일 지방에서 급거 상경하여 당일로 귀향할 궁박한 처지에서 위 금원을 지급받는데만 급급한 나머지 경솔하게 근로감독관이 불러주는대로 받아 썼던 것이므로 원고의 위 포기의 의사표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원고본인 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및 상여금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이재환 성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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