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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5 2013고단79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5.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서 그 오피스텔 입주자들인 D 등 피해자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수금하여 이를 시설유지보수비 등에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30.경 위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하여 C오피스텔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돈 중 5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 시내 등지에서 총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관리비 합계 18,731,58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8 내지 24) 중 E, F, D의 각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순번 14, 15) 중 E, D의 각 진술 부분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유번호증, 근로계약서, 각서, 전기설비 점검 기록표, 승강기주차기 유지보수비 결재현황,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입금현황, 화재보험료 납입내역, 관리비 결손현황, 관리비 입금현황,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출금전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군, 제1유형,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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