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 K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모와 자녀를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운행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알선교제비 명목으로 합계 36,414,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전라북도 도청 명의의 연봉근로계약서와 도청 통근차량 임대차계약서 및 통학버스 계약서를 각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사기범행을 위하여 공문서까지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 I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