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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00: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노상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국과수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차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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