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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63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B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그램을 85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6.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고, B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85만 원 중 60만 원을 건네준 후 다음 날 B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나머지 필로폰 구입 대금 2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8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16.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장품 병에 물을 반쯤 채운 다음 위 병과 뚜껑에 유리관 2개를 꽂고 한 쪽 유리관 끝에 놓아둔 은박지에 위 ‘1’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쪽 유리관으로 통과하게 한 후 그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신 내역, 압수 수색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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