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1세)과 2012. 11. 말경부터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경제적 문제 및 거짓말 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12. 15:00경 부산 해운대구 E, 102동 51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며 한숨을 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주무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안마기(전체길이 40cm )로 안마를 해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는 안 된다, 니는 여전히 니 밖에 모른다, 죽어라.”라고 말하며 위 안마기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힘껏 내리치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는 “조용히 해라, 눈 마주치지 마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중감금 피고인은 2013. 11. 12. 15: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너는 안 죽인다, 내가 죽을 테니 시키는 대로 해라,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 반바지를 벗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벗긴 피해자의 옷을 찢어 총 4개의 매듭을 만들고 그곳 안방에 있던 손톱 가위를 이용하여 침대 매트리스 위에 매듭을 연결할 틈을 만든 후 위와 같이 만들어놓은 매듭을 잇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