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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25 2016고단1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9. 29. 20:05 경 삼척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E(62 세) 운전의 F 택시에 일행과 함께 승차한 다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 술이 많이 취했네요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뭐라고 했어

”라고 말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덜미를 1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뒷목을 1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순경 H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판시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딸과 동행하여 택시를 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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