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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30:70  
대구지방법원 2009.1.20.선고 2008가단63991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08 가단63991 손해배상 (자)

원고

정00 (820

경산시 진량읍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08. 12.

판결선고

2009. 1.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503,112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09.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5,927,228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 사실

(가) A은 2007. 12. 31. 05:57경 그 소유의 전남 34 나 호 카니발 승합차(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정읍시 상평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내장산 나들목 쪽에서 정읍 나들목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진행방향 앞쪽에서 1차로를 거슬러 걸어오고 있던 B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사고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사고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B를 충격하여 B로 하여금 같은 날 17:20경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조금 전에 강원 80 그호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진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오른쪽 뒷바퀴 및 적재함 부분이 중앙분리대에 걸친 채 정지되는 사고를 내고, 하차하여 후속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이유로 1차로를 따라 진행방향을 거슬러 걸어 가고 있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다) 원고는 망인의 딸로서 재산상속인이고, 피고는 A과 사이에 사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야간인데다가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 시야가 극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 차량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후속사고를 예방하겠다.고 하면서도 후행 차량에게 사고 및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고속도로의 주행차로 상을 진행방향을 거슬러 걸어간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7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3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특별히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른다.

가. 재산상 손해 (망인의 일실수입)

(1) 직업, 소득

망인은 1995.8.8.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인천 서구 ***에서 축산'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 임산물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여 왔는바,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노동부 발간의 2007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상의 '도소매판매종사자' 10년 이상 경력 남자의 월 평균소득인 3,064,006원 (= 월급여액 2,518,342원 + 연간특별급여액 6,547,972원 /12개 월)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원고는 2007년도 연간매출액 1,034,582,490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얻고 있었으므로 월 8,621,520원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1,034,582,490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인정되나,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서대문은평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서대문세 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위 통계소득을 초과하여 그 주장과 같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가동기한 : 만 60세가 될 때까지

(3)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30%

다. 공제

피고가 지출한 치료비 654,620원 중 망인 과실비율 (70%) 상당액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인정근거] 을 제3호증의 기재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 및 원고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가 형사사건에서 A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②) 결정 금액 : 망인 1,500만 원, 원고 1,000만 원

마. 상속 관계

망인의 재산을 원고가 단독상속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9,503,11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8.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조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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