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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3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50%(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삼천동에 있는 자갈섬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송암영양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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