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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20569
기타 | 2012-12-26
본문

의원면직(의원면직→기각)

처분요지:2010. 7. 9. 의원면직 처분

소청이유:○○지방경찰청장이 소청인에게 명예퇴직을 시켜준다면서 사표제출을 권고한 점, 본건 면직 처리 절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무효확인을 요구

결정요지: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569 의원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 청 인:○○지방경찰청 총경 A

피소청인:○○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9. 7. 10.부터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며, 대통령은 2010. 7. 9. 소청인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0. 4월경 “브로커가 오락실로부터 돈을 받아 경찰서장에게 주고 있다”는 풍문이 돌았는데, 당시 ○○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에게 “사실이 아니라면 수사를 건의하라”고 하였고,

소청인은 청장의 말대로 2010. 5. 20.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소청인과 관련한 풍문을 해소해 달라고 수사를 건의하였는바, 광역수사대의 수사상황을 보고 받던 ○○지방경찰청장은 2010. 6월 중순경 “브로커가 소청인 딸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거의 모두 대주고 있다는 등의 얘기를 하고 있다. 사건의 결과는 뻔하니 조직과 본인을 위해 사표를 내라”고 하여, 소청인은 “사실이 아니다. 사건의 결과를 지켜보자”고 하며 사표를 내지 않았더니, “명예퇴직 시켜줄테니 사표를 내라”고 하였으며,

소청인은 정년이 2년여 밖에 남지 않았고 심장병이 재발하여 사표를 제출했으나 명예퇴직은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청은 2010. 7. 2. 소청인을 대기발령하고 2010. 7. 9.자로 사표를 수리했고,

그 후 사건은 ○○지검으로 송치되었는데, 검찰은 사표가 수리된 소청인을 표적으로 악의적인 수사를 하였고, 이에 터무니없는 수사라고 반발하였지만 검찰은 브로커와 꿰어 맞추기식 수사로 2010. 12. 10. 소청인을 구속·기소하였는바, 법정에서 치열하고 외로운 투쟁을 거쳐 2011. 6. 24. ○○지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후 검찰의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2012. 8. 17.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명예퇴직을 기화로 소청인에게 사표 제출을 권고한 것도 문제지만 비위문제로 수사 중에 있었으므로 대통령 훈령(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등 면직 처리절차에도 중대한 결함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강제 권고사직에 따른 원처분을 무효로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이 사건 청구취지에서 강제 권고사직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명시하였고, 소청이유에서는 사표를 내지 않았더니 ○○지방경찰청장이 명예퇴직을 시켜준다면서 사표를 내라고 회유를 하였다는 취지 등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보건대,

당시 ○○지방경찰청장이 소청인 주장과 같이 강제로 사직을 권고하였다거나 명예퇴직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이 사건 사직원을 받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고

관계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0. 4월경 “브로커가 오락실로부터 돈을 받아 ○○경찰서장(소청인)에게 주고 있다”는 취지의 풍문이 돌자, 소청인은 2010. 5. 20.경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위 풍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그 풍문과 연관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포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0. 6. 16.경 소청인은 “긴장형 두통, 코피, 현기 및 어지러움 등등”의 사유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날 작성한 사직원을 ○○지방경찰청(경무과)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2010. 6. 16.자 사직원에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한다는 취지만을 언급하였을 뿐,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취지는 전혀 담고 있지 않은 점, ⑤ 이 사건에서 소청인은, 위 사직원이 ‘명예퇴직을 위해 제출했던 사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이는 듯하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2012.1.26. 대통령령 제235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제1항에서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명예퇴직원의 서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 그 서식에 의하면 ‘명예퇴직 신청일과 명예퇴직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제출한 위 사직원이 이를 대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소청인은 당시 29년 이상 경찰관으로 근무하였고, ○○지방경찰청 경무과장 등 인사업무를 관장하는 지위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어, 이러한 명예퇴직의 신청과 처리에 관한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착오로 의원면직의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과 관련하여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면, 사직서의 제출이 감사기관이나 상급관청 등의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그 의사표시가 무효로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효력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참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2010. 6. 16.자 사직원을 제출하기 전에 상관의 강박을 받아 사직원을 제출했다거나, 착오에 의해 명예퇴직원이 아닌 사직원을 잘못 제출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직원의 제출을 무효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은 명예퇴직을 기화로 사표 제출을 권고한 것도 문제지만 비위문제로 수사 중에 있었던 소청인에게 면직 처분을 한 것은, 대통령 훈령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보건대,

대통령 훈령인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와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이고 그 비위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8조는 각급 징계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비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자체 감찰부서, 감사원, 검찰청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한 다음,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 면직발령을 하되 비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면직발령을 보류하고 관련 징계절차를 우선하여 밟아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장은 2010. 6. 16. 소청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뒤 위 훈령의 규정에 따라 2010. 6. 21.부터 같은 달 29일 경까지 감사원·검찰·감찰부서 등에 당해 의원면직의 제한사유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던 점, ② 소청인이 2010. 5. 20.경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스스로 형사사건의 수사대상이 되었지만, 소청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2010. 6. 16.경과 이 사건 처분이 행해진 2010. 7. 9.경에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었거나 비위사실이 명확하게 특정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③ 이후 브로커가 소청인에게 돈을 주고 있다는 풍문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2010. 12. 10.경에는 소청인이 구속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혐의에 대하여 2011. 6. 24.경 ○○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이후 검찰의 항소 및 상고에도 불구하고 각 기각되어 2012. 8. 17.경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된 사실로 볼 때, 피소청인으로서도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소청인과 관련한 풍문사항이 중징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소청인이 대통령훈령인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원면직)은 소청인의 사직원 제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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