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0: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안과 앞 편도 5차로를 진북터널 사거리 방면에서 빙상경기장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82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소재 전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